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음식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 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