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6년근고려홍삼정로얄스틱 [제품유형 : 홍삼] 나. 유통기한 : 2021. 5. 5. 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진세노사이드 함량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 * 기준 : 표시량(5.5mg/10g)의 80% 이상 (결과:3.5mg/10g(64%))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2길 15 사. 연락처 : 063-772-779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