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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긴급회수)

회수 사실 알림

  • 조회수 : 17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9-05-22
  • 문의처 :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6년근고려홍삼정로얄스틱

[제품유형 : 홍삼]

. 유통기한 : 2021. 5. 5. 까지

.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진세노사이드 함량 Rg1, Rb1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

* 기준 : 표시량(5.5mg/10g)80% 이상 (결과:3.5mg/10g(64%))

. 회수방법 : 강제 회수

.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

.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215

. 연락처 : 063-772-7797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14)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연락처 :
063-3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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