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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긴급회수)

부적합식품 긴급 회수

  • 조회수 : 448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6-03-21
  • 문의처 :

동두천시 공고 제2016 –307호

 

위해식등 긴급 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서울감로자

(유형 : 견과류 가공품/통조림)

나. 유통기한 : 2018.11.12.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초과 검출

(기준: 0.030g/kg 미만 , 결과: 0.119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굿모닝서울

바. 영업자주소 : 동두천시 평화로 2862번길35(상봉암동))

사. 연락처 :080-667-8080, 031)868-8881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담당자 이현주, ☎031-860-2234]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연락처 :
063-3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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