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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제외대상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다.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라.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 마.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제4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 사.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 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 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 아.사유재산 피해 3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자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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