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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험지구 안의 행위제한 관련사항

목적

  •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신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한을 통해 재해에 대해 경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침수위험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 제 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등의 경과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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