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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등록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군민 대상으로 치매 무료 조기검진 실시
  • 치매고위험군·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 송영차량 지원, 직원 동행으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 검사 실시
  • 선별검사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담당의사진료
  • 감별검사
    뇌영상 촬영 CT,
    요검사, 혈액검사 등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 :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
  •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저소득우선)
  • 지원범위 : 월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치매안심센터
  • 지원 자격 조사
    및 선정 통보
    치매안심센터
  • 치료비
    개별 지급
    건강보험공단
치매환자지원서비스
  •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지원을 통한 치매 환자 안전 보호
  • 치매공공후견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연락처 :
063-320-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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