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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추진배경

정의

  • 자연재해 대책법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등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함.

목적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위험요인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산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추진배경

  • '98년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10개년('98~'07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기간이 도래하고,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되지 않는 재해위험시설·지역 사업량 및 사업비 안내
구 분 재해위험 수요
상 수
침수지역
수해위험
교량
위 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량 10,565개소 719 4,668 5,117 61
사업비 121,479억원 105,489 12,093 2,561 1,336

※ 2003년 잠정 조사자료에 의함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위험요인의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종학적인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함.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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