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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업기간
  • '20.4월 ~ 2021.1.20.(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고용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준용(두루누리사업 기준)
  • (제외)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
    (분류코드 94),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분류코드 68211),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방문, 팩스)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내표
접수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무주읍 320-5722 320-2691
무풍면 320-5773 320-2682
설천면 320-5823 324-2283
적상면 320-5875 320-2684
안성면 320-5933 323-7553
부남면 320-5973 320-5978
신청서류
  •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 ⑥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 ⑦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⑧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 ③~⑧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면제출에 갈음. 단 신청서에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재
  • 사회보험료(신청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연락처 :
063-3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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