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및 교부품목
지원대상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류, 기립훈련기, 헤드폰, 영상 확대 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등
교부절차
신 청
읍 · 면 · 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타 사업 중복확인)
자격기준검토
시 · 군 · 구청
진 단(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별지 제 2-1호 진단의뢰서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교부결정
시 · 군 · 구청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 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 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보조기기 교부
시 · 군 · 구청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별제 제3호 교부 의뢰서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의무등록)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시 · 군 · 구청
별지 제4호 비용청구서
검수 및 사후관리
시 · 군 · 구청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할 수 있음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