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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제도소개(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제도소개(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포함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22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11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17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3만원
문의처
  •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320-2316) /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연락처 :
063-3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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