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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대부)료 산정

2층 전체 허가, 2층 일부 허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건물가액 계산
건물 사용(대부) 전용면적(A), 해당건물 총 전용면적(B), 해당건물 총 공용면적(C), 건물 사용(대부)면적(D), ㎡당 건물시가표준액(F), 건물 면적(G), 건물 가액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예: 600㎡
모든 층의 전용면적 합산
모든 층의 공용면적 합산
건물 총 공용면적(C)x(사용(대부) 전용면적(A)/건물 총 전용면적(B)))
건물 사용(대부) 전용면적(A)+해당건물 총 공용면적(C)*건물 사용(대부) 전용면적(D)/해당 건물 총 전용면적(B))
건물면적(F)X건물시가표준액(G)
부지가액 계산
토지 사용(대부) 전용면적(H), 해당부지 총 공용면적(I), 해당부지 내 건물 연면적(J), ㎡당 개별공시지가(K), 부지 면적(L), 부지 가액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전용면적=0
부지면적 작성
토지 사용(대부) 전용면적(H)+해당부지 총 공용면적(I)*건물 사용(대부)면적(D)/해당부지 내 건물 연면적(J)
부지면적(L)x개별공시지가(K)
사용(대부)료 계산
재산가격, 사용(대부)기간, 사용(대부)료율, 부가가치세, 건물 사용(대부)료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0 건물가액+부지가액
365일 이내 작성
주거용 2%, 기타 5%
0 기타 용도는 10% 부과/ 재산가격*사용료율*사용기간(일)/365*0.1
0 토지 사용(대부) 전용면적(H)+해당부지 총 공용면적(I)*건물 사용(대부)면적(D)/해당부지 내 건물 연면적(J)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재산평가액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매년 사용(대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산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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