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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공유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재산 정보 제공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공원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상수도, 지하철 등)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이 가능)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안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안내표(구분별 허가 또는 계약, 원칙, 예외, 기간)
구분 허가 또는 계약 원칙 예외 기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에 의한 방법 5년 이내
일반재산 대부계약
처리 절차
  • 사용허가(대부) 신청
  • 소관부서 검토(자격 및 현장 확인 등)
  • 사용허가(대부)결정
  • 사용허가(대부계약) 및 사용(대부료) 납부
갱신
  • 법률 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 입찰 :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1회 5년 범위 갱신(1년에 해당하는 재산은 1년)
    • 수의 :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수의 요건 충족시 5년 범위 갱신(1년에 해당하는 재산은 1년)
  • 사용(대부)료는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으로 연체 시 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료가 부과되고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무단 점유시 사용(대부)료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부과됨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처리절차
  • 매수신청 → 매각 검토(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적 제한 사항 등 종합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안에 따라 의회 승인 필요) → 매각 결정 → 감정평가의뢰 → 매각가격 결정 →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수수료나 지적측량 수수료를 포함(영 제27조제1항)
매각 제외 대상(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2. 법 제43조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ㆍ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1.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63-320-2275)
  • 도로는 건설과(2443), 하천은 환경과(2438), 임야는 산림녹지과(2466) 문의
  • 재산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정확한 지번(예: 00면 00리 123번지)을 확인하시고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해당 부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무주군 소유가 아닌 재산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기획재정부 등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문의 (1588-3570)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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