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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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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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상수도, 지하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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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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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이 가능) |
구분 | 허가 또는 계약 | 원칙 | 예외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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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사용허가 | 일반경쟁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에 의한 방법 | 5년 이내 |
일반재산 | 대부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