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월 기준)
자격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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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급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단독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부부의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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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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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기초(재가) | 18~64 | 334,810원 | 267,840원 | X | 90,000원 | |
65이상 | - | - | - | 424,810원 | |||
장애인연금 |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¹ |
18~64 | 334,810원 | 267,840원 | X | - | |
65이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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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계)² |
18~64 | 334,810원 | 267,840원 | O | 80,000원 | |
65이상 | - | - | X | 8만원 (15만원)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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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차상위 초과 | 18~64 | 334,810원 | 267,840원 | O | 30,000원 | |
65이상 | - | - | - | 50,000원 |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