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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무주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우리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어린이보호
    • 문화재 및 시설관리
    • 재난재해 예방
    • 교통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1항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우리군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안내표
용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방범용 354 범죄취약지역, 반경100m이내
어린이보호용 70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반경100m이내
차량번호 인식용 58 주요간선도로, 반경150m이내
문화재 관리용 9 주요 문화재 주변
재난∙재해용 24 주요하천, 반경100m이내
시설 관리용 10 무주,안성 농공단지 주변 반경 100m이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우리군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안내표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총괄책임자 CCTV통합관제업무 소관부서 CCTV통합관제업무 소관부서장 063-320-2162
운영 및 관리책임자 CCTV 설치 및 관리부서 CCTV 설치 및 관리부서장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자동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안내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부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CCTV통합관제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소관부서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 보호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처리
  • 확인장소 : 무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군이·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비밀번호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고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안내표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연락처 :
063-3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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