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상특보의 발표기준

기상특보의 발표기준

기상특보의 발표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평균풍속 14㎧이상 또는 순간풍속 20㎧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17㎧이상 또는 순간풍속 25㎧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평균풍속 21㎧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24㎧이상 또는 순간풍속 30㎧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평균풍속 14㎧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평균풍속 21㎧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
해일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수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 3급 : 바람 17~24m/s, 비 100~249mm
  • 2급 : 바람 25~32m/s, 비 250~399mm
  • 1급 : 바람 33m/s이상, 비 400mm이상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연락처 :
063-320-249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