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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지원양육수당 안내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현금 입금

신청요령

  • 기간 : 수시
  • 장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
    (대상자)

문의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063-320-2966),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연락처 :
063-32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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