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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직접신청제

본인직접신청제도의 도입 배경

위·차명 여권 발급 방지
  • 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의 기본 절차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역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 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범위

적용 시기 : 2008.8.25(월)부터 적용
  • 단,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 모든 여권 신규 / 재발급 신청
  •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직접신청제의 예외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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