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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권이란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비자신청 및 발급 시, 환전 시, 출입국 수속 및 항공기를 탈 때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52개소)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리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달라진 여권 행정 서비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여권 행정 서비스도 개선되었습니다.

  • 사증란 추가 폐지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추가하는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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