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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정지구 신규마을 조성

개요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76번지 일원
  • 가구수 : 54세대

안성 공정지구 현장사진

안성 공정지구 현장사진

내용

마을조성 안내표
용도 필지수 면적 분양가격
(천원)
건축사항 비고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단독주택 54 486.4
~
801.1
62,970
~
108,816
60 80 4층 취락지구
마을회관 1 1,509.3 157,000 60 80 4층 취락지구

전매제한 및 환매특약

  • 1.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때(분양계약체결일)부터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까지로 전매를 제한합니다.
  • 2.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를 법에 따라 환매합니다.
  • 3. 환매조건부특약등기 약정
    • 1) 매도인이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매매 부동산을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한 등기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
    • 2) 환매특약 사항
      ① 환매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② 환매가격 : 각 필지별 분양대금 원금액에 환매행사일까지 대상기간의 무주군 금고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③ 환매권자 : 매도자(무주군수)
    • 3) 환매특약 내용
      ① 승인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단독주택
      ② 분양계약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③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택지는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자는 그 택지를 환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연락처 :
063-3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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