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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중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주거용 주택만 해당)
사업내용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36만원/세대당(※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신청 : 연초(매년 2 ~ 3월)
- 사업물량 : 무주군 전체 100 ~ 120동
※ 상기 사항은(신청 시기 등) 사정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필요시 건축물 소유 증명서
문의
- 환경산림과 자원순환담당(063-3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