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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안내

제도소개(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 및 보호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가정위탁세대지원 가정위탁세대 보호결정시부터 보호비 지원 30만원/월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학원비 지원 최대 월 5만원까지
가정위탁세대 생활안정지원 간식비(15천원/월), 현장체험활동비(3~5만원/2회), 대학입학지원금(200만원/입학시),
명절위로비(10만원/추석,설), 자립지원정착금(1,000만원/종결시)
해당금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요보호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입금시
최대 월 10만원까지 정부에서 1:2 매칭 입금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종료 후 매월 50만원 지원(보호종료 후 5년이내) 매월 50만원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 · 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위탁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신청인이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접수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책정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적정성 조사 실시
    (군)
  • 통보
    책정완료되면 결과를 읍면과 민원인에게 통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320-2626),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연락처 :
063-3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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