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발송 | ⇨ |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 | 3 격리이행 | ⇨ |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격리 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관련 안내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 완료 문자확인 | 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1.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붙임1 생활지원비 안내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나.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2.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 ⁓ 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이상 |
지원금액 | 100,000원 | 150,000원 |
4.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나. (오프라인)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기타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320-2677)
※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구분 | ’23.1.1.~ | ’23.6.1.~현재 | |
지침 4-2판 | 지침 5판 | ||
생활 지원비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기간 | 5일 | 5일 | |
방식 | 정액지원 | 정액지원 | |
단가 | 2만원(1人) | 2만원(1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