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방역수칙 위반자
(2022.2.14.이후 : 제외대상 외 격리통지를 받은 나머지 가구원은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2.2.14.이전 : 신청기간 제한 없음)
3. 지원금액
가. 2022. 1. 1. ~ 3. 15.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지원액 (7일 기준) | 244,400원 | 413,000원 | 533,000원 | 652,500원 | 770,800원 | 886,900원 | 1,002,900원 |
나. 2022. 3. 16.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지원액 | 100,000원 | 150,000원 |
4.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자가격리통지서(종이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필요 대상자에 한함)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기타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063-3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