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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조회수 : 7737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3-22
  • 문의처 : 063-320-2677

달라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발송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3

격리이행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격리 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관련 안내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 완료 문자확인

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1.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생활지원비 안내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 지원제외 대상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2.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격리기간이 6.1. 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

2인이상

지원금액

100,000

150,000

 

4.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오프라인)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기타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320-2677)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구분

’23.1.1.~

’23.6.1.~현재

지침 4-2

지침 5

생활

지원비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기간

5

5

방식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2만원(1)

2만원(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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