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붙임1 생활지원비 안내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나.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2.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이상 |
지원액 | 100,000원 | 150,000원 |
4.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바로가기)'
나. (오프라인)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320-2677)
※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