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난지원금 잔액 사용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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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재난지원금 카드의 잔액이 적은 경우 잔액 부족으로 결제 불가능하오니, 결제 시 재난지원금 카드 내 잔액만큼 결제 후 추가로 개인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1년 6월 21일(월) 24시 현재 무주군에 등록된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9월 3일(금)
3. 사용기간 : 수령일 ~ 2021년 9월 30일(목)
4. 사용범위 : (지역)무주군 내 (업종)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 준용
5. 신청방법
가. 2021년 7월 5일(월) ~ 7월 6일(화) : 마을담당관(공무원) 방문 배부
나. 2021년 7월 7일(수) ~ 9월 3일(금)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
라. 주민등록 말소자 지급 제외
※ 세대주 일괄 신청 원칙(세대원, 직계비속존속 대리신청 가능)
6. 구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세대주 및 세대원 신청불가) |
대리인 (제3자 포함)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7. 문의사항 :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442),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