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나.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재촌 비농업인
* 주요변경사항 : 농지․과원․초지의 객토 및 성토 지원내용 추가
다. 지원자격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이상 이수자
- 농촌전입일로 만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주택구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농촌전입일기준 미적용
**위 조건 모두 충족, 그 외 상세자격기준 지침참고
라.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가공시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구입 등
- 한도액 :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자금 75백만원
- 금리 및 상환기간 :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마. 신청기간 : 2021. 6. 1.(화) ~ 2021. 7. 2.(금)
* 2021. 8월 중 대상자 선정예정
바. 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