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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한다’

  • 조회수 : 87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0-09-15
  • 문의처 : 063-320-2226


가을철 맞아 산림훼손 방지, 산주 소득 보전


무주군이 임산물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가을철 버섯, 산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오미자를 비롯해 송이버섯과 산 약초,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1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4개조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과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활용한 단속반 30명도 투입했다.

 

군은 주요 등산로 24개소를 비롯한 임도 26개 노선, 불법채취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광업체를 비롯해 산악회, 동호회 등 집단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자가 대상이다.

또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지역주민들과의 신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상웅 산림보호팀장은 불법행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82가 산림지역인 무주군에는 산지 곳곳에 각종 버섯류와 산약초가 다양하게 자생하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편, 임산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버섯과 약초, 녹비, 나무열매, 덩굴류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

 

 

 

 


담당부서 :
기획실 홍보팀
연락처 :
063-32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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