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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매각’

  • 조회수 : 61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0-07-31
  • 문의처 : 063-320-2226


매각대상 토지 수의계약 통해 매각 수시 추진 중


무주군이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 늘리기에 나섰다. 보존이 부적합한 부지를 처분하면서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일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공유재산 매각은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피고 이후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 토지들은 실 사용자들의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청 재무과에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7월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소재의 토지 3필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18,700만 원에 매각했다. 731일부터 86일까지는 유찰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 등을 공매하는 포털시스템 온비드에 재공고 하고 매각할 계획이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매각대금 전액 또는 계약보증금(매각대금의 10%)을 납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일반 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실 홍보팀
연락처 :
063-32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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