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0. 07. 01. ~ 07. 24.
❍ 지급기간 : 2020. 07. 27. ~ 07. 31.
❍ 지급금액 : 1인 50만원(무주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무주군 산업경제과 방문 접수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 사업체 대표자와 화물운송 종사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단, 자동차 주소지가 무주군)
- 20. 2. 23. 이전 무주군에 영업장을 둔 개인(개별, 용달)화물사업자와 일반화물 사업자* 대상
* 일반화물사업자인 경우 지입차량 차주만 해당(직장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택배업 운송종사자는 제외
⊙ ‘20. 2. 23. ~ 4. 30.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 폐업전 사업장과 종사자 주소지가 전라북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전년(‘19. 2. 23. ~ 4. 30.)대비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금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 제출서류
· 다음 유형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개인(개별·용달)화물종사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반화물사업자 중 지입차량 차주 : 위·수탁 계약서 사본
- 개인차주와 화물종사자가 다른 경우 : 고용계약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