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기간 : 2020. 6. 30. ~ 7.
❍ 지급금액 : 인당 50만원(무주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무주군 산업경제과 방문 신청 후 즉시 지급
❍ 지급대상 : 무주군에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체중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자와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체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제출서류
【 개인택시】
- 택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법인택시】
- 법인택시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직장 건강보험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고용계약 확인서 1부.
【 공통사항】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