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 무주군청 내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처리업무의 종류가 제한되오며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제한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5.6 이후 이용가능)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