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임산부 등록 방법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고, 최근 임산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임산부 등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 대상 : 관내 주민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등록 방법 변경
현행 | 변경 |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등록, 지원 물품 등 수령 | 유선 상으로 임산부 등록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원 물품 및 사업 안내문 등 우편 발송 |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320-8411, 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