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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조회수 : 4127
  • 작성자 : 농업지원과
  • 작성일 : 2020-02-14
  • 문의처 : 063-320-285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목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 귀농인(동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자격

- <공통> : 교육이수 실적을 100시간 이상 충족해야하며, 농업 창업분야는 만65 이하만 신청가능

교육이수실적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해 온라인 교육이수시간의 50% 최대 40시간 인정

(예시) 온라인 교육 60시간 이수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협에 출하실적과 자재구입 실적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교육이수 100시간 인정

-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 농어촌 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으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신청기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지원조건 : 이자율 연 2%(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세대 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자금 분야만 신청 가능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지원자금의 용도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주택구입, 주택 신축, ·개축

신청기간 : 상반기 1(2월중), 하반기 1(7월중)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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