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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주거급여 사전 신청안내

  • 조회수 : 1733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8-07-30
  • 문의처 : 063-320-5812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분들은 주거급여를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8. 13. ~ 9. 30.

    ▶ 급여는 보장적합시,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됨

2.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월/월)

719,000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기타 문의사항 : ☎ 063- 320-5812 (민원복지계 사회복지담당)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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