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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조회수 : 4178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7-11-01
  • 문의처 : 063-320-5812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 11월부터  ①과 ② 조건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급가구 : 65세이상 노인 또는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해주세요~~~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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