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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

  • 조회수 : 2772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7-04-27
  • 문의처 : 063-320-5812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와 안내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고기 간 : 연중

2. 대 상 : 신규 및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3. 목 적 : 보장비용징수 환수 발생 방지

4.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신고의 의무) 안내

수급자는 거주지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및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수급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 : 신규 소득재산 부정수급 안내문 1부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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