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기저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최저생계비 120%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15년 4인기준 2,002천원)
-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비용 월75천원 ×3개월 (2015년 10월~12월)
·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금액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4만원×3개월(2015년 10월∼12월)
· 문의전화 : 무주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32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