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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조회수 : 2677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15-07-23
  • 문의처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동,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가)소득 및 나)분만 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분만일자 : 2015.4.1.9.30까지(6개월간)

분만일이 10월 이후는 신청은 할 수 있으나, 2016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원범위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의료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은행 계좌입금

 

· 문의전화 :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320-8241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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