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동,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가)소득 및 나)분만 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나) 분만일자 : 2015.4.1.∼9.30까지(6개월간)
※ 분만일이 10월 이후는 신청은 할 수 있으나, 2016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원범위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의료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은행 계좌입금
· 문의전화 :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32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