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 안내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1. 의사진단서상 치매 또는 중풍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의사진단서 첨부 필수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에서
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자
3.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이하자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도장, 관련진단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결정서
○ 신청접수 : 무주읍 바우처담당(☎ 32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