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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변경 안내

  • 조회수 : 3031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12-07-17
  • 문의처 :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변경과 관련한 조례가 2012

 

년 7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사용료

 

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기준

종전

변경

1. 관내 주민 사망자

1일

22,800

80,000

2. 출향군민 사망자

1일

22,800

80,000

3. 타 지역 거주자 중 관내 사망자

1일

100,000

200,000

4. 시신만 안치할 경우

1일

20,000

40,000

* 사용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하고, 24시간 미만은 1일로 간주합니다.

* 주방은 상황에 따라 1실을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동일하게 징수합니다.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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