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 기준일: 2024년 7월 1일
2. 결정 필지수: 750필지
3. 결정 공시일: 2024년 10월 31일
4. 근 거 법 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5. 결정지가 확인: 군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earch.htm)
6. 이의신청 안내
가. 기 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29일
나. 장 소 :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다. 제출자 : 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방 법 : 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
7.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후 검증 및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23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