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4. ~ 2026. 11.
3.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4. 사 업 량 : 1개 단지
5. 지원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6. 지원방법 : 대상지 선정 후 군에서 직접 수행
7. 접수기간 : 2026. 2. 23.(월) ~ 2. 27.(금)
8. 접수방법 : 방문접수(무주군청 민원봉사과)
9. 접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동별 표제부) 각1부
- 관리단 고유번호증(또는 입주민 1/2이상 동의서) 1부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