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의료환경 개선 및 보건활동을 위한 의료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 시 수집 및 운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2. 14. ~ 2. 22.) 내 보관기관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관을 3. 9.(월)까지 연장한다고 하오니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30일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