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26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될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지원사업 안내>
⏻ 직접지원사업 이란?
- 2002. 9. 18.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무주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직접지원 신청방법
- 2026. 2. 2.(월) ~ 2. 13.(금)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등 작성제출
-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우편발송
* 붙임 신청안내문을 꼭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직접비지원카드는 사행업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잔액은 다음연도록 이월할수 없습니다.(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완료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환경과 063- 320- 2451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