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 또는 신규 주택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6년 무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농촌주택개량사업
2.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개축, 재축 등)시 융자지원
3. 사 업 량 : 2동
4. 접수기간 : 2026. 2. 2.(월) ~ 2. 13.(금)
5. 대상자선정 : 2026. 2. 20.(금)
6. 사업대상자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자
-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 빈집시스템 또는 빈집애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1세대 2주택 허용)
7.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