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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알림

  • 조회수 : 120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6-01-27
  • 문의처 : 063-320-23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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