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6. 1. 21.(수) ~ 사업량 마감 시
2. 사업량: 3명
※ 1. 22.(목) 17:22 기준 2명 사업신청 접수되었습니다.
3. 총사업비: 금27,000,000원(금이천칠백만원)
가. 도비: 금6,750,000원(금육백칠십오만원)
나. 군비: 금17,550,000원(금일천칠백오십오만원)
다. 자부담: 금2,700,000원(금이백칠십만원)
4.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5. 지원기간: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6. 지원내용: 농가도우미 이용료 90% 지원(최대 100일)
7.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