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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신청 접수 안내(추가)

  • 조회수 : 1528
  • 작성자 : 인구활력과
  • 작성일 : 2025-10-21
  • 문의처 : 063-320-2066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추가)

 

1.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

   

2. 지원자격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귀농영농교육 8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농촌 전입일로 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도시지역(시,구의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사람 또는 전입 예정인 사람 


주택구입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촌 전입일 기준 미적용 및 주택구입 불가

** 귀농예정자인 경우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하여함(필수)

*** 위 조건 모두 충족그 외 상세자격기준은 지침 참고하여 신청


3. 지원(융자)금액

  - 농업창업자금: 25,190천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97,500천원

  

4. 지원내용 

농업창업 농지구입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농기계 구입 등

주택구입 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구입주택 증·개축 등

- 한  도  액 :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자금 75백만원 이내 / 세대당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금리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5. 신청기간 2025. 10. 21.() ~ 2024. 10. 28.(화) 18:00 까지 


6. 접수 및 문의 방문제출(무주군청 2층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 063-320-2066)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최종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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