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추가)
1.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
2. 지원자격
-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귀농․영농교육 8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농촌 전입일로 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도시지역(시,구의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사람 또는 전입 예정인 사람
* 주택구입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촌 전입일 기준 미적용 및 주택구입 불가
** 귀농예정자인 경우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하여함(필수)
*** 위 조건 모두 충족, 그 외 상세자격기준은 지침 참고하여 신청
3. 지원(융자)금액
- 농업창업자금: 25,190천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97,500천원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구입, 주택 증·개축 등
- 한 도 액 :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자금 75백만원 이내 / 세대당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5. 신청기간 : 2025. 10. 21.(화) ~ 2024. 10. 28.(화) 18:00 까지
6. 접수 및 문의 : 방문제출(무주군청 2층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 063-320-2066)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최종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