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난관리부서로 문의)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