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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양육비 선지급제 홍보

  • 조회수 : 153
  • 작성자 : 인구활력과
  • 작성일 : 2025-07-02
  • 문의처 : 063-320-2072

양육비 선지급 개요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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