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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합산액이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지원금액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 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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